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임기제 진급 (문단 편집) == 양상 == [[육군사관학교]] 등에서 [[진급 상한선]]이 [[대령]]인 [[교수사관]]으로 복무하던 인원에게 임기를 두어 [[준장]]인 교수부장으로 보임하는 등에서 쓰이던 제도였다. 그러던 것이 [[21세기]] 들어서는 진급 심사에서 탈락한 인원에게 진급 기회를 주는 식으로 바뀌었다. 보통은 임기제 진급하면 2년의 [[계급정년]]이 새로 생기게 된다. 단 임기연장도 가능하며 보통하게 되면 2년을 더 연장하게 된다.[* 다만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정식으로 진급한 사람과 기간이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생겨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 애초 임기제 진급 자체가 전 해군참모총장인 김정수 제독이나 전 육군교육사령관 김종배 장군과 같이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진급에서 탈락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명예라도 챙기라고 진급 시켜주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물론 임기가 연장되어도 '여기서 끝'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가령 소령이 임기제로 중령이 되면 2년 정도 중령으로 근무[* 보통 동원사단 예하 대대장으로 보임된다. 소령으로 20년 채워도 연금은 나오지만 중령보다 연금액수가 훨씬 적다.]하고 전역하는 것이다. [[연금]]의 수당을 높이기 위해 계급을 높이거나 [[장군]] 및 [[제독]] 등 명예를 위해 임기제로 진급하는 사례가 있다. 임기제 소장 보직으로 주미대사관 국방무관직이 있는데 준장 때 보임되어 여기서 소장으로 진급하고 임기가 끝나면 바로 전역하기 때문.[* [[황진하]] 前 의원은 소장으로 진급하여 주미대사관 국방무관을 끝내고 중장 진급하여 UN평화유지군 키프로스 사령관까지 가며 문민정부 이래로 사단장과 군단장, 혹은 그에 상응하는 기능사령관을 모두 거치지 않은 유일한 예비역 중장이 되었다. 물론 이 쪽은 워낙 오래 전에 진급한 사례여서 임기제인지 정식인지 기록이 부재한 상황. 현재 주미대사관 국방무관을 맡고 있는 [[이경구]] 소장의 경우 [[미라클 작전]]에서 전공을 세운 덕분에 아예 소장으로 먼저 진급시킨 뒤 국방무관으로 보임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정식적으로 임기제 진급은 아니나 다음 보직으로 갈 수 없다는 점에서 중장 서열 1, 2위인 [[해병대사령관]][* 과거에는 아예 해병대사령관은 퇴임 즉시 전역이라는 명문의 규정까지 있었다. 현재는 군 인사법이 바뀌면서 이 규정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사령관 퇴임 이후 전역을 하고 있다. 사령관이 중장 최선임인지라 다른 자리로 가면 서열이 낮아지기 때문에 격이 맞지 않을뿐더러 대장으로 진급시켜도 합참의장 말고는 딱히 갈 자리가 없는 것도 그 원인인 듯. 게다가 1개 군단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더 작은 규모인 해병대에 중장을 2명씩 두는 것은 타 군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과 [[국군방첩사령관]] 역시 실질적으로 임기제 진급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국군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중장 1차 보직으로 받았을 경우에나 실질적으로 임기제 진급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2, 3차 보직으로 받으면 정상적인 인사 이동이 맞다.] 육군 내에서 군단급 기능사령부의 지휘관 자리도 임기제 진급 자리로 종종 쓰인다. 특히 육군군수사령관은 군단장 출신의 중장이 아닌 임기제 진급한 소장[* 이 경우 군수 직능의 소장만 보임된다. 절대 다른 직능은 오지 않는다.]이 가끔씩 보임되며 현 엄용진 사령관도 이런 케이스이다. 다만 해공군과 특수병과(의무, 법무)의 임기제 진급은 다르다. 육군 일반 장교의 임기제 진급은 위처럼 진급 경과 기수가 단기간 임기제 진급하여 임기 후 전역하지만, 사람이 부족한 공군 조종, 해군 함정, 특수병과(의무, 법무)의 경우 상위 계급 진급 연한 전에 미리 진급시키는 제도로 쓰인다. 가령 조종, 함정의 경우 소령 진급 연한 2년 전인 8년차에 (임)소령(진)으로 1년, 9년차에 (임)소령으로 1년 근무 후 정식 소령 진급하는 식이다. 특수 병과의 경우 동기들보다 4-5년 먼저 (임)중령(진)을 달고 중령 TO 보직에 보임한다. 소수병과의 병과장은 임기제 진급하는 경우가 많다. 항공병과에서 육군항공사령관이 나올 경우 계급은 소장인데 이 경우엔 대부분이 임기제 진급이다. 또한 여군 장성들도 대부분 병과 상관 없이 임기제 준장으로 진급하며 동일한 루트를 탄다. 공군에서는 [[김신]] 전 참모총장의 지시로, 조종특기가 아닌 장교는 장성 진급을 할 수 없었는데, 이후 어느 정도는 완화되어 군사경찰, 시설 등의 특기장들은 돌아가면서 준장을 달게 되었다. 이 경우에도 대부분 임기제 진급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